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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소득,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소득, 재산요건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지내지만, 퇴직 후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갈아타는 등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이 또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엄격해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을 준비하면서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소득,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소득,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③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소득,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소득, 재산요건

    피부양자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외 재산요건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②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소득,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소득, 재산요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이때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소득, 재산요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힘든 경우, 전 직장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 아끼세요!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

     

    또한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소득 조정 정산을 신청하여 부당한 부과금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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