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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양성교육기관, 활동수당, 모집공고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양성교육기관, 활동수당, 모집공고

     

    12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업에서 활동할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분은 서둘러 주세요!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양성교육기관, 활동수당, 모집공고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먼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시 또는 정기로 교육수료자를 모집하면 지원합니다. 이때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와 면접심사를 거치고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 후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돌봄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양성교육기관, 활동수당, 모집공고(이미지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교육기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목록입니다. 각 시도별 기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양성교육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_아이돌보미 교육기관_20230930.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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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양성교육기관, 활동수당, 모집공고

     

    교육개요

     

    교육은 신규자와 유사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됩니다. 신규자는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유사 자격증(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보유자는 총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양성교육기관, 활동수당, 모집공고(이미지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서비스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1조로 시행하거나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에서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교육수료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에서 모두 아래의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출석 :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단 현장실습 100% 참석)

    - 이론평가 :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 실습평가 :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획득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양성교육기관, 활동수당, 모집공고

     

    활동수당 모의계산하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경우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양성교육기관, 활동수당, 모집공고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바로가기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시 또는 정기로 모집공고를 올립니다. 이글을 쓰는 현재도 각 지역별로 모집공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현황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보호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양육하는 중요한 일이니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실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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