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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지역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퇴직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아래에 첨부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나중에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와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를 받은 후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글나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조정정산제도
퇴직후 자녀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또한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있기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보험료가 변동이 없다면 소득 조정 정산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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