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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고령이시라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족 동의 절차, 자녀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 부모님이 아프신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뭔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하거나,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가 고통 없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 부모님이 직접 의사 표현이 어려울 때, 자녀가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사의 판단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 필요)
-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연명의료 중단 의사
-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뜻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함
이 경우, 자녀도 법정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알아야 할 서류 & 절차는?
✅ 1.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본인이 작성 가능한 경우)
- 부모님이 아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중증 질환자일 경우
-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 2. 가족 결정에 의한 이행서
-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족이 작성
-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자녀 포함) 중 2명 이상의 일치된 동의 필요
- 병원 내 의료진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
📌 준비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의 의학 기록 (말기 또는 임종 과정 확인)
- 신분증
👪 자녀로서 미리 해두면 좋은 일 3가지
1. 부모님과 ‘죽음’에 대해 대화 나누기
부모님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
건강하실 때 보건소나 병원 등록기관에서 작성 가능. 상담 후 무료로 등록됩니다.
3. 가족 간 소통
형제자매끼리 미리 충분히 의견을 나눠두지 않으면,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의견 충돌로 인해 연명의료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의 고통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행위만 중단하는 것이며, 통증 완화 치료, 기본적인 수분·영양 공급,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은 계속 유지됩니다.
🏥 어디에서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명의료 신청방법, 대상, 유의사항에 잘 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부모님의 삶,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삶의 끝자락에서 고통을 덜어드리고,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은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그 선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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