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지역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퇴직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아래에 첨부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국외출국, 군입대..
각종 정보
2024. 6. 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