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업에서 활동할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분은 서둘러 주세요!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먼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①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후 ②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시 또는 정기로 교육수료자를 모집하면 지원합니다. 이때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와 면접심사를 거치고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 후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돌봄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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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