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지내지만, 퇴직 후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갈아타는 등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이 또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엄격해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을 준비하면서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③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
각종 정보
2024. 5. 7.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