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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액의 10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큽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꿀팁을 확인해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기부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고향사랑e음 누리집(www.give.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가능하며, 개인정보 동의 후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2단계: 기부 지자체 선택
기부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를 검색하거나 지역별로 찾아 선택합니다. 각 지자체별 기부금 사용 용도와 답례품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원하는 곳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기부금액 입력 및 결제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결제 완료 즉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혜택 받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의 최대 장점은 기부액의 100% 세액공제와 답례품 수령입니다. 연간 기부한도는 개인 500만원, 법인 2억원이며,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큽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금을 직접 줄일 수 있어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특히 거주지 지자체로는 기부할 수 없으며, 기부금 영수증 보관은 필수입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로는 기부 불가 (거주지 외 지자체만 가능)
-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
- 답례품 가액이 기부액의 30%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
-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혜택표
기부금액에 따른 실제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의 100%가 세액공제되어 납부할 세금이 직접 줄어듭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 가치 |
|---|---|---|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상당 |
| 200만원 | 200만원 | 60만원 상당 |
| 300만원 | 300만원 | 90만원 상당 |
| 500만원(최대) | 500만원 | 15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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