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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요양보호사를 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제도는 그러한 돌봄서비스를 가족 간에 상호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과 돌봄에 대한 급여산정 기준 등 확인하시고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가족요양보호제도
가족요양보호제도는 가족 간의 돌봄을 통해 돌봄을 받는 가족과 돌보는 가족이 모두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족간 돌봄과 돌봄에 따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부여받기
장기요양등급은 돌봄을 받을 가족 구성원이 어느 정도의 장기요양이 필요한지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이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대상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1~4등급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치매판정을 받은 경우 5등급이라도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요양보호제도를 이용할 경우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치매 전문교육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 돌봄을 담당하실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해당됩니다.
또한 치매환자인 가족을 돌볼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제도 급여산정 기준
가족요양보호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에 60분씩, 한 달에 20일의 돌봄 급여가 산정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급여 산정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①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치매가 있거나 ③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으면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격행동이 인정된 경우는 하루에 90분씩 한 달에 31일까지 급여 산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미만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적인 급여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하루 60분, 20일 동안 일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대략 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에 해당하여 하루 60분, 31일 동안 일한 경우 대략 90만 원 정도입니다.
복지적 차원의 돌봄 서비스 확대
가족요양보호제도는 요양보호사로서 지원을 받으며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입니다. 낯선 요양보호사에 비해 가족의 돌봄을 받으면 환자들은 더욱 안정된 상황에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돌봄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실사 내용에 따르면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봄 비용만 받고 환자를 방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과 이에 따른 가족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은 이제 그 가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돌볼 가족이 없다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더 많은 지원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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