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환으로 치료받거나 재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기기 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단의 각 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필요할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대여방법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방문하여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사별로 대여 가능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신 후, 신청자나 대여하실 분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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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