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물품 중에 국내 반입이 안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돈도 아끼고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한도 기준도 꼭 확인하셔서 알뜰한 쇼핑하세요! 면세한도 먼저 확인하기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면세한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뿐 만 아니라 출국 전후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모두 합산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행자들이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내역이 바로 세관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물론 숙박비, 항공권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료는 면세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면세물품의 한도 금액은 총액으로 미화 8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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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7.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