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의 보호와 유실 또는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서울 사시면 아래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댕댕이가 있다면 바로 확인하시고 등록하세요.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 확인하기 등록대상동물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기간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동물등록 절차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각종 정보
2024. 8. 13.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