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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확대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방법,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차량의 폐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금년 예산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자동차이며,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와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됩니다.
2025년 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경유 이외 휘발유, LPG등 연료 제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3월 5일(수)부터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우편접수는 아래의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3.5톤 미만의 배출가스5등급 차량은 기본 지원율을 상향(50%,70%→100%)지원하고, 1·2등급 신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50%)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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