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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면서 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납세자 지원에 나서면서 절세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최대 수천만 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 종료 핵심정리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공식 종료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p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 서울 및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내(’26. 3. 3.~’26. 5. 8. 운영)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 서비스
양도세 중과 자가진단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앱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모의계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여부 확인>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모의계산 서비스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국세청 누리집 서비스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
다주택 양도세율 비교표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중과세 적용 시 최소 20%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까지 세율이 증가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실효세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 주택 수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1주택 | 6~45% | 해당없음 | 최대 80% |
| 조정지역 2주택 | 6~45% | 기본세율+20%p | 배제 |
| 비조정지역 2주택 | 6~45% | 해당없음 | 최대 30% |
| 3주택 이상 | 6~45% | 기본세율+30%p |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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